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명령만으로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석유의 배급
2. 석유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3. 석유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4.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