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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약칭: 석유사업법 )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32호, 2020. 10. 2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명령만으로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석유의 배급

2. 석유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3. 석유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4.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