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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약칭: 석유사업법 )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32호, 2020. 10. 2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2012. 1. 26.>

1. 삭제  <2014. 1. 21.>

2. 삭제  <2014. 1. 21.>

3.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4. 삭제  <2014. 1. 21.>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자

6.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