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2012. 1. 26.>
1. 삭제 <2014. 1. 21.>
2. 삭제 <2014. 1. 21.>
3.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4. 삭제 <2014. 1. 21.>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자
6.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