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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약칭: 석유사업법 )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32호, 2020. 10. 2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6. 8., 2012. 1. 26., 2015. 1. 28., 2017. 4. 18., 2017. 12. 12.>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3.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한 자

4.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6조제2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자

7. 제3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한 자

8.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9.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료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