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무담당관), 02-2011-2281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 30.]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