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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137호, 2020. 11.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8

① 관리청은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태

2. 소규모 공공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 장애물 현황

3.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안내표지판 및 시설의 관리 상태(안내표지판 또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재해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0. 11.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