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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1. 2.] [감사원규칙 제335호, 2020. 11. 2., 일부개정]

감사원(법무담당관), 02-2011-2281

① 소속장관 등이 제3조에 따른 판정문등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중 1통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상명령서와 함께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하거나 또는 그 변상책임사유 발생당시에 변상책임자가 소속하였던 관서 또는 단체의 장(이하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 변상책임자에게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7.>

② 제1항의 송달은 배달증명우편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송달서로서 한다.  <개정 2015.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