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속장관 등이 제3조에 따른 판정문등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중 1통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상명령서와 함께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하거나 또는 그 변상책임사유 발생당시에 변상책임자가 소속하였던 관서 또는 단체의 장(이하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 변상책임자에게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7.>
② 제1항의 송달은 배달증명우편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송달서로서 한다. <개정 2015.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