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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1. 2.] [감사원규칙 제335호, 2020. 11. 2., 일부개정]

감사원(법무담당관), 02-2011-2281

①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변상책임자가 변상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소속장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제3조제2항의 기한 내에 전부 또는 일부가 변상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전말(顚末) 및 변상책임자의 재산상황과 그 재산소재를 철저히 조사하여 소속장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