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무담당관), 02-2011-2281
제10조(변상판정의 강제집행) ① 소속장관 등은 제9조제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변상판정의 강제집행을 관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
② 제1항의 위탁은 변상명령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납처분위탁서로서 한다. <개정 2015. 7. 17.>
③ 제1항에서 “관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변상책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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