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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1. 2.] [감사원규칙 제335호, 2020. 11. 2., 일부개정]

감사원(법무담당관), 02-2011-2281

① 소속장관 등은 제9조제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31조제5항에 따라 변상판정의 강제집행을 관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

② 제1항의 위탁은 변상명령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납처분위탁서로서 한다.  <개정 2015. 7. 17.>

③ 제1항에서 “관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변상책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