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2호, 2020. 11. 24., 전부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00-3294

①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그가 소속된 관할 검찰청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그 가액

3. 회복대상재산과 관련된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그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

4. 제6조제1항에 따라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② 검사는 피해자등이 소재불명(所在不明)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