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방시설사업법 시행령 )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국방부(시설기획과), 02-748-5641

제3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유ㆍ내용 또는 폐지 사유를 포함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계획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의 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하는 경우

3.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사업면적을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5.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 물가 변동 또는 정산으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7.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제2항제11호에서 “사업의 시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예정지역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지형도 또는 지적도(地籍圖)

2.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3. 사업의 시행방법

⑤ 국방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개요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6.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9.>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공고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열람기간 중 국방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9.>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9.>

제4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국방부장관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