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8조(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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