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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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시행 2022. 12. 9.] [법률 제17567호, 2020. 12. 8.,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