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