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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시행 2022. 12. 9.] [법률 제17567호, 2020. 12. 8.,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공탁관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