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기록물법 )

[시행 2021. 3. 9.] [법률 제17573호, 2020. 12.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대통령기록관 - 행정기획과), 044-211-2216

① 대통령과 제2조제1호나목다목의 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 수집ㆍ관리하고, 충분히 공개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