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기록물법 )

[시행 2021. 3. 9.] [법률 제17573호, 2020. 12.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대통령기록관 - 행정기획과), 044-211-2216

제2조제1호나목다목의 기관(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라 한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