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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기록물법 )

[시행 2021. 3. 9.] [법률 제17573호, 2020. 12.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대통령기록관 - 행정기획과), 044-211-2216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대상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20. 12. 8.>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20. 12. 8.>

④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