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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36호, 2020. 12. 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044-200-5717, 5716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인 선주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을 한다.

1. 운송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2. 선원, 여객 등의 사상(死傷)이나 질병에 대한 책임

3. 해양 등의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4. 선박충돌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5. 부표(浮標), 잔교(棧橋), 해저전선(海底電線), 어구(漁具), 그 밖의 시설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6. 그 밖에 선박의 운항으로 인하여 선주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과 비용

[전문개정 2010.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