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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전자조달법 시행령 )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67

기획재정부(혁신조달기획과), 044-215-5233

① 전자조달이용자는 상호 간에 하도급계약을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자조달시스템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청구ㆍ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가.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체결자”라 한다)가 하수급인, 노무자,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나. 하수급인이 노무자,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2. 제1호에 따른 청구ㆍ승인 및 지급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3. 계약체결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하도급과 관련하여 받아야 할 승낙ㆍ확인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능

4. 계약체결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하는 통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능

5. 그 밖에 조달청장과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③ 계약체결자 및 하수급인은 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의 장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6.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