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 044-200-7817, 7814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