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 044-200-7819, 7814

① 당사자가 제17조제2항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의 경정(更正)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