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 044-200-7817, 7814
제22조(집행정지)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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