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12. 4.] [총리령 제1657호, 2020. 12. 4.,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1

제13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20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