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05호, 2020. 12. 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