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의료기사법 )

[시행 2020. 12. 15.] [법률 제17643호, 2020. 12.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21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전문개정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