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21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전문개정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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