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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의료기사법 )

[시행 2020. 12. 15.] [법률 제17643호, 2020. 12.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21

①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개정 2016. 5. 29.>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 5. 29.>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전문개정 2011. 11. 22.]
[제목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