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의료기사법 )

[시행 2020. 12. 15.] [법률 제17643호, 2020. 12.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21

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장광고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11. 22.]
[제목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