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21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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