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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시행 2020. 9. 29.] [교육부령 제219호, 2020. 9. 29.,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497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같은 표 제6호 및 비고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임-강등”은 “해임-정직”으로, “강등-정직”은 “정직”으로, “해임-강등-정직”은 “해임-정직”으로, “연구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구자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제1항”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보고, 같은 표 비고 제7호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중 “강등-정직”은 “정직”으로, “파면-강등”은 “파면-해임-정직”으로 본다.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징계기준 중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바목에 따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같은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