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제18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원장은 그 책임 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