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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전부개정]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제13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