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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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44-205-230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ㆍ장애인ㆍ보건위생ㆍ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

③ 질병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0. 8. 11.]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2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