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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학교용지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7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41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9.>

[전문개정 200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