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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학교용지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7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41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삭제  <2017. 3. 21.>

4. 삭제  <2009. 5. 28.>

② 시ㆍ도는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0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