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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약칭: 사행행위규제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9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

2.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설치ㆍ사용하거나 변조한 자

3.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9조제3항(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12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5. 제12조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의 참가를 허용하여 영업을 한 자

6. 제12조제5호를 위반하여 광고나 선전을 한 자

7. 제12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8.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자

9. 제15조제2항(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10.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1. 제16조를 위반하여 표시 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자

12.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나 그 밖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수(改修)ㆍ개선 또는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