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집시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경찰청(치안정보상황과), 02-3150-2450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