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61

①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