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61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