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61

① 협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