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61
제53조(임원) ① 협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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