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61
제58조(재정) ①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 7. 26.>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총포의 안전검사,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
3. 회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회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의 부담방법ㆍ부담비율과 그 밖에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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