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61

①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 7. 26.>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총포의 안전검사,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

3. 회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회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의 부담방법ㆍ부담비율과 그 밖에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