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61
제60조(결산서의 제출)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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