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61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