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6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9. 18.>

1. 제8조, 제19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5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제4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한 사람

2. 제18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35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1조 또는 제42조제7항을 위반한 자

5. 제4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6.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1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