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풍속영업규제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96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2.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음란한 문서ㆍ도화(圖畵)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반포(頒布)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나.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다.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4.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