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원법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 044-205-2429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