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