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보건범죄단속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전문개정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