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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