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범 처벌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1. 1.>

[제목개정 201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