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