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①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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